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메이플스토리/거래 시스템 (문단 편집) === 사기를 당했다면 === '''게임 내 채팅 기록과 입금 내역'''을 가지고 [[고소장]]을 작성하여 [[경찰서]] 민원실을 찾아가서 [[고소(법률)|고소]] [[접수]]를 하면 된다. [[고소장]] 작성 요령을 모르더라도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따로 적진 않는다.[* 물론 접수담당자에게 물어서 급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거보다 검색을 통해 작성법을 알아내어 시간을 충분히 들여 논리적이고 일괄되게 작성하여 접수하는 편이 훨씬 낫다. 도리어 접수담당자가 고소장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.] 다만 위의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A4용지에 흑백이 아닌 컬러로 프린트해서 가는게 좋다. 특히 입금 내역같은 중요한 증거물들은 화면 전체를 [[URL]] 주소가 모두 보이도록 [[스크린샷]]으로 [[캡쳐]]해야 한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입금내역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. 위의 사기 사례처럼 메소를 선으로 달라는 사기들은 게임 내 운영 정책 상 잡을 수 없다. 따라서 저런 사기를 시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환불해주겠다 하고 계좌번호, 전화번호를 받아내라. 그리고 소액을 입금해준 후 "일단 이거만 받고 나한테 입금 된 거 확인되면 나머지를 돌려주겠다. 확인 안 되면 내가 입금한 2천원 돌려달라." 라는 식으로 말해둔다. 이 때 사기꾼이 잠수를 탄다면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득이 성립하므로 고소 요건을 성립한다. 물론 소액을 손해보긴 하지만 소액 사기여도 사기는 사기이므로 고소가 가능하고 [[대포폰]]이나 [[대포통장]]이 아닌 이상 [[사기꾼]]을 잡는건 어렵지 않다. 위의 방식대로 경찰서를 가서 민원을 넣어주면 된다.[* 물론 [[대포폰]]이나 [[대포통장]] 등의 타인의 [[명의]]를 무단으로 [[도용]]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면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.] 본인이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유저도 있다. 이때는 넥슨 고객센터에서 거래내역을 문의하여 현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, [[무고죄]]로 고소 가능하니 걱정 말자. 물론 현금 거래를 했다고 넥슨에게 자백한 셈이기 때문에 7일 정지를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